회원가입

회원의 종류, 자격 기준,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은 회칙 제4조~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는 준회원과 정회원의 신청 자격과 가입 절차를 소개합니다.

1. 준회원
<준회원의 신청자격> (회칙 4조)
전공의, 간호사, 연구원, 약사 등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중에서 정회원의 자격 (회칙 4조와 5조) 을 얻지 못한 사람은 준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준회원 자격의 기한> (회칙 5조)
준회원의 자격은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날의 연말에 종료되며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2. 정회원
<정회원의 신청자격>
전문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합니다.
<정회원의 가입 절차> (회칙 5조)
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신청과 입회금 납부 후, 상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
회원가입약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.
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의 내용에 동의합니다.